금감원은 2025년 3월 보도자료를 통해 "불완전판매 Zero 캠페인" 2단계 시행을 발표했습니다. 작년 하반기 1단계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탕으로, 올해는 GA와 방카슈랑스 채널에 집중한다고 밝혔습니다.
| 항목 | 세부 내용 | 위반 시 제재 |
|---|---|---|
| 설명의무 미이행 | 보장 내용·면책사항 미설명 | 과태료 최대 3,000만원 |
| 적합성 원칙 위반 | 고령자·취약계층 부적합 상품 권유 | 등록취소 가능 |
| 허위·과장 광고 | SNS 수익 후기 게재 | 시정명령 + 과태료 |
| 승낙 전 보장 개시 오인 | "지금부터 보장된다" 발언 | 개인 제재 |
| 청약서 대리 작성 | 고객 대신 서명·서류 작성 | 형사처벌 가능 |
항목
설명의무 미이행
세부 내용
보장 내용·면책사항 미설명
위반 시 제재
과태료 최대 3,000만원
항목
적합성 원칙 위반
세부 내용
고령자·취약계층 부적합 상품 권유
위반 시 제재
등록취소 가능
항목
허위·과장 광고
세부 내용
SNS 수익 후기 게재
위반 시 제재
시정명령 + 과태료
항목
승낙 전 보장 개시 오인
세부 내용
"지금부터 보장된다" 발언
위반 시 제재
개인 제재
항목
청약서 대리 작성
세부 내용
고객 대신 서명·서류 작성
위반 시 제재
형사처벌 가능
*▲ 사진: Unsplash — 민원·소비자 보호 관련 이미지 (unsplash.com)*
사례 ① — 60대 고객에게 변액종신을 가입시키며 "원금 보장된다"고 설명 → 해당 FC 업무정지 3개월 + 소속 GA 기관주의
사례 ② — 인스타그램에 "이번 달 계약 수당 2,000만원 달성" 후기 게재 후 후속 DM으로 가입 유도 → 과태료 500만원 + 광고물 삭제
사례 ③ — 청약서 고객 서명란을 FC가 대신 작성 (고객 동의 구두로만 확인) → 형사고소 접수, 수사 진행 중
"불완전판매 발생 시 GA와 설계사 개인의 책임 분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"
이를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GA라면, 제재 발생 시 전액 개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*최유원 기자는 금감원 보도자료 및 2024년 하반기 제재 현황 자료를 직접 분석했습니다.*